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2년 6월 실형
1심서 '8년 구형' 검찰도 항소할듯
[뉴스핌=고홍주 기자] 국정농단 사태 은폐·축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했다.
국정농단 의혹 묵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기업에 대한 출연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 진술마저 왜곡해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형을 정하는데 이를 중요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찰 측도 곧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