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의 개헌, '주석 2연임 불가' 조항 폐지 건의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주석 2연임 금지’ 제도를 폐지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 굳히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주요 정치행사인 3중전회도 관례보다 8개월이나 앞당긴 26일 개최했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진핑 찬가’를 불렀다.
◆ 일정·안건 모두 바꾼 파격, 3중전회 개최
26일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28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19기 3중전회를 개막했다. 통상 당대회 다음해 가을 열리는 3중전회를 3월 양회(兩會, 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에 앞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또한 그동안 3중전회는 관행적으로 경제정책을 핵심 의제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개헌 및 국가기구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
앞서 지난 24일, 시 주석이 주재한 중앙정치국회의는 3중전회 일정 발표와 함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개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004년 이래 14년만의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관영통신사 신화사(新華社)를 통해 헌법수정건의서를 공개했다. 건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같으며,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기존 헌법 제79조항에서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건의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역시 헌법에 삽입한다고 밝혔다. 모두 시 주석이 강조해 온 국가발전 사상들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라는 새로운 국가기관 설립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집권 이래 반부패 정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해 온 시 주석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헌법수정건의서는 3중전회에서 심의하며, 오는 3월 3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형식은 투표지만 관례상 통과가 확실시된다. 2004년 이래 14년만의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은 지난해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은 2021년(공산당 창당 100년)까지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 및 2049년(중국 건국 100년) 최강국 도약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21세기 중반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종료되더라도 시 주석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어 19기 1중 전회에서 시 주석은 차기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장기집권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암시했다.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는 후춘화(胡春華)를 차차기 지도자로 낙점해 놓았으나, 후춘화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7인의 상무위원은 중국 권력의 핵심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은 차기 국가주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헌법 존엄’ 강조한 시진핑, 개헌으로 장기집권
시진핑 주석은 개헌 건의를 앞둔 24일 중앙정치국 집체교육에서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은 이날 “어떤 개인과 조직도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뛰어넘을 수 없다”며 “헌법을 어기는 행동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법치감독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률 보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3중전회 조기 개최와 개헌 건의가 집단지도체제라는 전통을 깨고 시 주석의 장기집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의 정치 전문가 윌리 람은 "시 주석은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마오쩌둥의 1인 체제 집권 당시를 언급했다. 이어 "마오쩌둥이 지속해서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당시 중국이 1인 독재체제였기 때문"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대로 중국 본토 매체들은 개헌에 찬성하며 시진핑 찬가를 부르고 있다. 인민망(人民網)은 25일 ‘헌법수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신시대 및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민망은 “헌법은 중국의 최고위법으로서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한 통치)은 중국 개혁발전의 기본이다”면서 “국가주석임기제도 개선 및 국가감찰시스템 개혁 관련 내용은 개헌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