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0:00

월평균 3만원 부과되던 평가소득 전면 폐지 · 소형차 자동차보험료 면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폐지와 소형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감소할 예정이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월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를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이전에는 평가소득 3만7000원과 재산보험료 1만2000원 등 총 4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했으나, 개편된 부과체계에서는 월 1만30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반면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험료의 상·하한액은 매년 자동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으로 유지되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가 1만3100원 이하였던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