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3만원 부과되던 평가소득 전면 폐지 · 소형차 자동차보험료 면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폐지와 소형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감소할 예정이다.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월평균 3만원 가량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줄어든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를 초과 3000cc 이하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가 면제된다.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경우 이전에는 평가소득 3만7000원과 재산보험료 1만2000원 등 총 4만9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했으나, 개편된 부과체계에서는 월 1만3000원의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사진=보건복지부> |
반면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현재는 금융,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올해 7월부터는 3400만원으로, 2022년에는 2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표 9억원 초과 재산을 보유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있으나 올해 7월부터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1000만원)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2022년부터는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보험료의 상·하한액은 매년 자동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상한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으로 유지되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가 1만3100원 이하였던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