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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소상공인 현장 괴리… 후속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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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후속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연합회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밀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행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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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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