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화학 업종 특성상 '4조3교대' 운영..."영향 없을 것"
조선업계 "일감부족으로 야근 자제...초과근무 없어"
[뉴스핌=심지혜‧유수진 기자] 정유화학업계는 주당 법적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
27일 정유화학업계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의 정유사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화학사들은 현재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4조3교대 시스템을 운영, 이미 52시간 미만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이 교대근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건 장치산업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4개조로 나눠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에도 기존 근무방식에 변화가 없을 예정이다. 정유화학업계는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4조3교대 근무를 정착시켜왔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업종 특성 상 정기보수 기간을 제외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가 없다"며 "무리한 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주 52시간 미만 근무제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대근무로 야간, 주말에 작업해도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어 시간 단축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큐셀의 경우에는 최근 이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4월1일부터 기존 '3조3교대 56시간 근무제'를 '4조3교대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이 25%로 줄지만, 회사는 기존 임금의 90%를 보전하고 추가 인력 5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계 또한 주 52시간 근무체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생산직·사무직 관계없이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인데다, 현재 일감부족으로 순환휴직을 실시하고 있어 초과근무가 이뤄질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조선시장 악화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야근이나 주말근무 등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호황기에는 일감이 너무 많아 야근이나 특근이 많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에는 일감이 부족해 일부 근로자들이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반영한 법을 적용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