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서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오른쪽)과 변현주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이 현판을 붙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김학선 기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오늘부터(8일) 100일간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해 6월15일까지 피해사건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는 전화(02-735-7544)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stop.or.kr), 등기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천 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