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불신 커…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
국회의원 아닌 지방정부와 대통령 임기 맞추는 게 합리적…지금이 적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에 언제 또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 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고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초청, 청와대 충무실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사진=청와대> |
이날 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며 부칙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면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여기서 말한 '4년 중임제'는 '4년 연임제'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에서 '4년 연임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국민헌법자문특위의 뜻이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으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법령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나"고 물은 뒤 "한자어가 많이 섞여있는 우리 헌법을 한글로 바꿔놓는 작업을 미리 해놓으면 새로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크게 참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