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의무 조항 신설 추진
보호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개정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골자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에 출연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14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
해당 청원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한 아버지가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올라와 21만9395명의 추천을 받아 답변 대상이 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경찰청장은 "이번 청원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취지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및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호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라며 "더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