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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폭행 아니라는 안희정.."애정행위도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8:54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8:54

安측 변호인 "불륜도 아닌데 표현 선정적"
폭로자 두 사람과의 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강조

[뉴스핌=김준희 기자]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측이 권력형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정정했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은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피해자 두 사람과의) 애정행위라는 표현은 너무 선정적이다"며 "그냥 성관계 시 위력이나 강제성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가 보도에 인용한 애정행위라는 표현이 불륜으로 재해석 돼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매체는 "안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 남녀 간 애정 행위이고 강압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는 법률대리인의 말을 인용 보도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안 전 지사 재소환과 관련해서는 "(강제성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출석한 가운데 한 시민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두 번째 피해자 A씨는 14일 오후 서울 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인 A씨는 "안 전 지사가 절대적 지위에 있어서 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2015년~2017년 사이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안 전 지사가 '내 지위가 버겁다'고 하소연하거나 '맥주를 사 오라'며 호텔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한 방식이 김 씨의 증언과 비슷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로 성폭행 폭로에 나섰던 정무비서 김지은(33)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4차례에 걸쳐 범죄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6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를 법적으로 돕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에 따르면 안 전 지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 번째 피해자의 제보도 있어 고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안 전 지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이르면 오늘 중 A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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