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 2심 뇌물 수수 무죄 판단으로 징역 5년
법원 "청렴·공정해야 할 법관으로 죄책 매우 무겁다"
[뉴스핌=고홍주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60·사법연수원 17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감중인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렴과 공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법관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알선수재나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는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법관 의식을 상실했다”며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을 앞두고 외제차 공짜로 받는 등 청탁 대가로 총 1억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죄와 배임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무관련성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부분을 다시 판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