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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민이 법안 만드는 국민발안제, '갑론을박' 거세져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6:00

여론 "실행돼야 한다"vs "무분별 남용" 공방 가열
청와대 "구체적 요건, 국회서 법률로 정해야"
정치권 "국회와 발안자 간 논의가 중요해질 것"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국민발안제'가 포함돼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포함된 제도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정부와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제2의 무분별한 청원 게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갑론을박'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에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지난 22일 발표된 개헌안 '국민주권 강화' 항목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접민주제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52조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부여돼 있다. 국민발안이 인정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음에도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들 또한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국민들 반응 엇갈려 "꼭 필요하다" vs "무분별 남용 우려"

일반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다. 트위터 아이디 rurw****은 "국민발안제는 무조건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jaei**** 또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star****은 "지나치게 커진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국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찬성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chim****은 "국민발안제는 반대한다. 무분별한 법안 남용이 우려되고 보통 국민들이 이를 세세히 챙기고 참여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lxk****은 "발안제가 실시되면 오히려 각종 이권단체들의 선전 선동에 의한 집단이 다수결이 되고 극소수인 개개인의 발언은 더 묵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mini****은 "청원게시판처럼 이것저것 올라오는 건 아닌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와 발안자 간 논의 필요"

진 비서관은 적용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과 조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가진 법률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요구할 때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도 국회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국민발안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발안자가 협조해 공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보완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5만명이 서명하고 청원하면 그 청원안을 법률안처럼 다룬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2012년 시민의 입법제안이 전체 유권자의 1.2%(5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시민발의제)를 헌법 조항으로 명시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무분별한 법안, 전문성 없는 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핀란드의 경우,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당한 뒤 담당 의원이 청원 대표자와 면담을 하고 공청회를 열어 다듬고 상임위에 올리게 돼 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정제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6월 중 국민발안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발안, 부작용은 없나

직접 민주주의 특성상 논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회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국민들이 제안한 법안을 처리하느라 국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

시민단체 등 거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도 우려된다. 소수가 제안한 법안보다 정치력이 있는 다수가 발의한 법에 초점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발안만 국민이 하는 것이고 의결은 지금처럼 국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 조직된 단체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이 견제하고 있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도 국민이 발안한 것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고,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를 무시하면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감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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