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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감독자간음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증거인멸·도피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7:28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7:28

첫번째 폭로 김지은씨 건만 영장적시..두번째 피해자는 조사중

[뉴스핌=김준희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성립되는 범죄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및 추행 혐의만 포함됐다.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두 번째 피해자의 피해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다. 첫 번째 고소인은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 씨로,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출장지 등에서 자신을 4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고소인은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이며,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3차례 성폭행과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비롯해 두 명의 고소인을 불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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