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어 27일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미세먼지(PM2.5)는 오후 5시를 기해 50㎍/㎥를 초과한 상태다.
환경부는 오는 2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연장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가동된다.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경우는 조업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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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바라본 여의도가 미세먼지로 인해 보이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울 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456개소)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에 따른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7일 미세먼지 농도는 낮은 수준이나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오후부터는 고농도가 해소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33개소 등 수도권 민간사업장에는 27일 비상저감조치에 참여를 요청한다”며 “드론 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