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보도…北 노동자, 통행증 통해 중국에 파견
지난 2일 연변 화룡시에 北 여성들 대거 나타나
中, 유엔보고서엔 "北 노동자 비자 금지" 명시
[뉴스핌=장동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비밀회동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멈추고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도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신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2일 400여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화룡시에 새롭게 파견됐다"며 "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은 김 위원장 방중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지난달 28일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통신> |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는 지난해 10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외국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금지했다. 이어 지난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귀국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RFA에 따르면 북한에 입국한 북한 무역 주재원 중 일부 역시 중국에 파견할 노동자를 새롭게 모집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미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도 단둥에서 신의주로 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들어온다"며 "이는 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이를 갱신하기 위해 북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통행증의 유효기간은 양국의 협의에 따라 30일을 못 넘지만 북한은 노동자에게 6개월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한다"며 "중국 역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16일 북한 노동자의 비자 갱신 중단 등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담은 이행보고서를 유엔안보리에 제출했다.
지난 3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과 금속 등 대북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원유 수출량 역시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한 북한 농산물과 식품, 광물, 목재 등 수입을 모두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해 비자 갱신을 금지하고,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행보고서는 "안보리 결의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고, 북한의 핵·미사일과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인 '쌍중단'이 실현 가능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