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7년 작업환경 보고서 인정
2007~2008년 보고서는 인정 안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삼성전자가 신청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반도체전문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며 공정명이나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상품명), 월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 측이 신청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업환경보고서는 30나노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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