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영농자금·재해보험 등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7일과 8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및 시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해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는 지난해 말 인상된(평균 3배)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도 지원된다.
또한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의 2배 수준(사과‧배 24백만원/ha, 복숭아 17)으로 지원하고, 고정금리 1.8%(변동금리 1.18%), 융자기간은 1년(1년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이다.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사과·배에 대한 저온피해 보험금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상저온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생육관리 및 회복을 위한 영농지도와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에 저온피해 증상 발견 시, 해당 읍‧면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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