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 합리적인 방안 마련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고흥주, 정성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영업비밀이 담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작업환경보고서의 경우,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는 만큼 약 1년 가량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 정도 걸린다"며 "최종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좀 더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다. 또 법원의 정보공개 보류 결정이 산업부와 고용부간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새로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이어질 수도 있어 사태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기술유출을 막아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근로자 알권리와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작업환경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 제3자에게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기업의 영업활동과 산업기술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다는 것.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은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고용부가 이에 근거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보고서에 반도체 공정의 배치 순서 등 영업 비밀이 포함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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