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반도체 공장' 환경보고서 보류…고비 넘긴 '삼성'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8:28

"작업환경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 합리적인 방안 마련되길 기대"

[서울=뉴스핌] 양태훈, 고흥주, 정성훈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영업비밀이 담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가 보류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달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공개되지 않게 됐다. 작업환경보고서의 경우,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는 만큼 약 1년 가량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 정도 걸린다"며 "최종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좀 더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다. 또 법원의 정보공개 보류 결정이 산업부와 고용부간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새로운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이어질 수도 있어 사태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산업기술유출을 막아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근로자 알권리와 기업의 산업기술보호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가 작업환경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인정, 제3자에게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기업의 영업활동과 산업기술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다는 것.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은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고용부가 이에 근거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국민권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보고서에 반도체 공정의 배치 순서 등 영업 비밀이 포함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