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17일 대전지법에 제소
"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기업의 영업활동 방해하는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이어 생산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7일 충남 아산 탕정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결정에 반발해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12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직원이었던 김모씨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요청을 한 것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작업환경보고서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해 정보공개 집행 정지를 신청, 또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신청도 한 상태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법원이 보류한 만큼 디스플레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역시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협회 한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과 노하우 등이 담겨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거나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될 경우,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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