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달 LG 100억원대 양도소득세 탈루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 뒤 부영, LG 등 수사..확대 조짐
법조계, 6·13 지방 선거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업 손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9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LG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고발에 따른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 여의도 LG 본사 재무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본사 재무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을 보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에 나섰다.
LG 압수수색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일가가 소유해 온 LG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4차장 산하의 부서이다. 검찰은 올초 3차장제의 서울중앙지검을 4차장을 신설하며 기업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로 만들었다.
4차장 산하에 조세범죄조사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재계 등에선 검찰의 대규모 기업 수사에 대비한 조직 변화로 보고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4대 그룹을 비롯해 재계 전반으로 수사 가능성을 점쳐왔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대기업 총수 중 첫 구속 사례가 됐다. 이 회장과 함께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11명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이 끝난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기소된 만큼, 검찰은 시기적으로도 민생수사로 시선을 서서히 돌리고 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적폐수사 외에 수사를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지나면 그동안 국세청과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5월에는 선거 범죄, 가짜뉴스 등에 집중하지 않겠느냐”며 “문 총장이 강조해온 민생수사는 선거가 끝나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