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운영위 열어 제명 결정
"노조를 '어용'이라 칭하는 등 조합원 의무 어겼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노동조합에서 제명됐다. 노조 측은 박 사무장이 노조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항공 직원들의 2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 <사진=유수진 기자> |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사무장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한항공노조는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돼있다.
제명 이유는 '노조 명예 실추'다. 그동안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나 집회 등 공식석상에서 현 노조를 '어용 노조'라고 칭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노조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박 사무장은 노조를 '어용'이라고 칭하는 등 조합원 신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달 27일 대한항공노조와 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노조가 조양호 회장 일가를 대변하기 위한 형식적인 집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문자 등으로 "조합원의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후로도 박 사무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박 사무장에게 운영위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을 테니 이의가 있으면 와서 소명하라고 통지했으나 아무런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사전연락을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도 냈으며, 내용증명도 보낸 뒤 적법하게 운영위를 열어 제명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 산하에는 대한한공노동조합(일반직),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새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