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회직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함께 국회 침입해 체포된 12명은 석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국회에 기습적으로 침입해 불법 집회를 벌이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원 2명이 '구속 갈람길'에 놓이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14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12명은 석방됐다.
이들 두 명은 지난 2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 과정에서 국회에 기습 진입하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 및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더해졌다.
당시 함께 국회 담벼락을 넘어들어온 다른 조합원 12명은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 인근 구로·양천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22일 귀가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최저임금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하라며 이 같은 집회를 열였다.
국회가 최근 내놓은 개정안에는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등 산입범위 확대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산임범위 국회논의 저지 기자회견. 2018.05.21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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