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사의뢰·고발 신중...“법관에 유죄심증 부담 가능성”
“임종헌, 기억 안난다 진술...양승태 직접 조사는 못해”
안철상 행정처장 국회서 “검찰 수사 받을 용의” 밝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혹 관련 문건 등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조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와 고발 등에는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나 고발의 주체가 되는 건 상당한 무게를 갖는다”며 “사건을 다루는 법관 등에 유죄의 심증을 던질 수 있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조사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신설을 위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과거사배상, 노동권 등 재판을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이날 양 전 원장이 이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 전 원장에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추론에 의해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물었으나 양 전 원장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 진술을 회피해 더 이상 추궁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양 전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양 전 원장이 조사를 피해 물어보지 못한 사실도 덧붙였다.
아울러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 재판 사례가 담긴 이 문건을 들고 가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사단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가 끝나고 굉장히 불쾌해했다고 한다”면서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동석해 있어 양 전 원장이 판결들을 끄집어내 정부에 협조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 보기 어렵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단은 양 전 원장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이 언급된 상고법원 관련 문건은 갖고 간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양 전 원장 사법부에서 박근혜 맞춤형 재판을 하고 상고법원 통과를 위해 조작된 재판을 했는데 자체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수사할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