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사회 가치에 반해" vs "여성 인권 침해" 논란
[코펜하겐 로이터=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오는 8월1일부터 이슬람 여성들은 덴마크 공공장소에서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복장)과 부르카(머리에서 발목까지 덮어쓰는 복식)를 입을 수 없게 된다고 3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여성 복장 부르카와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덴마크 의회가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후 덴마크 코펜하겐 크리스티안보르 궁전에서 포착된 니캅을 입은 여성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만약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되면 베일을 벗거나 그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받게 된다.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처음 위반 시에는 벌금 1000크로네(16만9750원)를 물게 되고, 4번째 어기면 벌금이 1만크로네까지 올라간다.
일각에선 통과된 법안이 여성의 '복장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여성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인터내셔널도 "모든 여성은 그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며 "옷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여성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덴마크 사회는 이민자들의 적응과 통합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2015년 유럽 난민사태로 난민과 이민자들을 둘러산 논쟁이 더 거세졌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오스트리아도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 착용을 금하고 있다.
2011년 프랑스에서 니캅과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 통과된 후 부르카 착용으로 체포됐던 여성(가운데)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부르카는 눈을 남기는 니캅(왼쪽)과 다르게 전신을 다 가리는 이슬람 여성 복장이다. 손에 장갑을 끼기도 한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