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위기의 J노믹스] 일자리 효자의 눈물…‘상생의 덫’ 갇힌 유통업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5:27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40

백화점 3사 신규 출점 전무, 대규모 점포 출점 사실상 막혀
"규제로 사라질 유통 일자리,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 맞먹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상생을 앞세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지만, 정작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진 유통업체를 상대로 규제의 고삐를 죄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올해 신규출점이 전무하다. 현 정부 출범 전 계획된 2020년 현대백화점 여의도점, 2021년 신세계 대전점 외엔 당분간 추가적인 오픈 계획조차 없다.

의무휴업 확대 등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앞두고 있고, 상생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뒤엉키면서 대규모 점포 출점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유통 대기업의 신사업은 올스톱 상태다.

지난 4월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은 76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사진=뉴스핌 박준호 기자>

실제 롯데몰 군산점은 오픈하자마자 정부로부터 영업 일지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상생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다시 상생법에 의거 이중규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가 협상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철회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협의를 미룬 만큼, 고용 불안 리스크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역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5년째 표류 중인 서울 상암동 DMC 롯데몰 사업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 탓에 선거 이후로 결론이 미뤄진 상태다.

신세계그룹이 선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하남 온라인센터 계획도 교통난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계약이 무기한 보류되는 등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남 창원에 입점을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역시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선거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표심을 겨냥한 각종 포플리즘 공약이 뒤엉키면서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유통업 전반이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점철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동력마저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체는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1개가 출점할 때마다 최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백화점은 점포당 평균 1604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스타필드 하남은 직접고용 5000명을 포함, 3만4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올렸고, 스타필드 고양 역시 3200여개의 새 일자리를 생성했다. 그 중 70%를 고양시민으로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거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상위 5개사 중 3개사가 유통기업이었다.

그러나 신규 출점 없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은 연평균 2.4개에서 0.9개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연은 한 해 최대 3만5706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고삐를 죄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업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도 “유통 규제로 사라질 3만여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사진=신세계그룹>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