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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변호사 "콘텐츠산업계 단축 업무, 공정거래 의미 짚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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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자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확장의 의미' 파악해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징역 문제 떠나 업계별 자율성 보장 필요
문체부 "피해 없도록 노동부 설득하고, 현장의 소리듣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단축 업무는, 공정거래 의미를 짚는 계기가 될것이다"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의 본질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의 근로시간 52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업무의 자율성을 줬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의 확장이 사회에 환원될 때 '생산성 강화는 공정거래와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이영대 변호사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18.06.08 89hklee@newspim.com

근로개정법을 어길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이영대 변호사는 “토론회에 모인 업계 종사자들이 다들 이같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업계별 자율성을 만들어가는 의식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벌에 치중하기보다 업계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각 업계 특성을 발휘해 경성분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적정선, 표준선을 정해 운영의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의미있는 생산선 변동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다 (업종별)개별화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가 와서 52시간을 확인하는게 아니라 업계에서 충실하게 근로형태, 사업자 양상에 따른 시간테이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진행된 공개 토론회는 유승호 강원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영화),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방송),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게임),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장은경 미디어액트 사무국장,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유승호 교수(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이전까지 제작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나 싶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봐야하는 시점"이라며 "법 개정 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4월에 법이 통과되고 7월에 바로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방향성은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개정법에 대해 발표했지만 정작 듣고 싶은 답은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참여하는 스태프는 근로자인가, 촬영하기 위해 스태프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가, 현 보험사에는 방송 직종과 관련한 코드가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용인으로 제작사에서 방송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을 들고 있는데 법이 시행되는 7월1일부터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황효정 팀장은 근로개정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현장 '스태프'에 대한 의미를 세분화해야 하고, 업무 재량권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업무를 일일이 카운트할 수 없다. 재량을 갖는다고 해서 PD에 준해서만은 아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의미도 모호하게 판단됐다. 콘텐츠진흥원 이양환 본부장은 "상시 근로자 포함 여부에 의견이 엇갈린다. 논의를 더 해봐야하는 부분"이라고 고민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승호 교수, 이영대 변호사,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팀장(왼쪽부터) 2018.06.08 89hklee@newspim.com

지난 2월29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한다.

근로자가 50~300인 미만인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2021년 7월1일~2022년 12월31일)으로 인정한다.

특례 제외 21개 업종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산업분야 중 특례제외 업종은 광고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이 포함된다.

특례제외 업종은 유연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느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장은경 사무국장은 '5인 이하 기업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도 소외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게임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안병도 팀장은 글로벌 게입업체의 24시간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2018.06.08 89hklee@newspim.com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오늘 우리가 왜 고용체질 개선을 위해 이런 논의를 충분히 가지지 못했나'에 대한 질책을 받아드린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오늘 한자리에 여러 분야 종사자를 모신 이유는 공통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7월1일 근로기준법 시행이 된 이후에도 콘텐츠산업계의 이슈처리를 위한 정책에 문체부가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노동부가 일일이 제작사별, 현장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접근 못할 거다. 노동부는 원칙대로 할 거다. 문체부는 현장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를 설득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판단의 주체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일 거다. 하지만, 모든 산업영역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영역 판단은 문체부와 업계가 함께 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 자율주체 형식을 따를 생각이다. 장은경 사무국장이 언급한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컨설팅 시스템을 사업 구상에 소중하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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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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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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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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