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위험...14일부터 무상 수리가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기아자동차의 인기 차종인 카니발 21만대가 리콜(시정조치)된다. 에어컨 불량으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아차 그랜드카니발.[사진=국토부] |
1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의 그랜드 카니발(VQ) 21만218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 동안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화재 사례 중 발화 특이점이 확인된 10여건을 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공해 조사를 시작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리콜 해당차량은 14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장치 보강 등)를 받을 수 있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 220d 쿠페 등 825대도 리콜이 시행된다. E 220d 쿠페의 경우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무상수리는 15일부터 가능하다.
한국지엠 G2X도 리콜한다.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은 15일부터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한 아록스(Arocs)의 경우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햐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안전기준 위반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차량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