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대상 아닌 장내 매도, 우선매수권 부여 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웅진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지분을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웅진렌탈 CI. 사진 제공=웅진렌탈 |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웅진그룹이 MBK파트너스가 주주인 코웨이홀딩스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7월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264억원 규모 소송을 냈다. 웅진그룹이 코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우선매수권을 받았는데, MBK파트너스가 의사도 묻지 않고 코웨이 지분 4.38%(378만주)를 블록딜한 것은 계약위반 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MBK파트너스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장내매도를 한 것이므로, 웅진에게 주식양도통지를 해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K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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