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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인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구속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2:23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2:25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5월 28일 B(여·22)씨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대포통장 사건으로 고소가 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속여 현금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B씨 등 21명으로부터 2억8400만원을 가로챘다.

총책이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면, 사전에 지시를 받은 A씨가 현장으로 가 돈을 건네 받는 수법이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A(32)씨를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준비했다. <성동서 제공> 2018.6.25 / nowym@newpim.com

피해자는 대부분 20대 여성들로 A씨가 준비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보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금액의 3%가량을 받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지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 자세한 범행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을 넘겨받은 조직원 등을 추적하고 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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