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장에 누워있는 모습.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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