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탈 수 없도록 규정된 자동차 경주장에서 난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차 수리비를 타낸 아마추어 카레이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마추어 카레이서 이모(44)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 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도 인제군 한 자동차경주장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사고를 내고는 보험사에 일반 교통사고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2억3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8000만원이 위장 사고 수리비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중 또는 경기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차량 파손 정도에 비해 사고 장소가 깨끗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보험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차량이 워낙 고가의 외제차라 수리비 부담이 크고, 주변에서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처리하라는 권유에 못 이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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