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의 권한을 가늠해 보기 위한 바로미터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2006년 7월 출범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선례다.
출범 당시 국가경찰에서 특별채용한 38명과 총 5회의 신규 채용을 거쳐 현재 125명의 자치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
제주 자치경찰단은 경찰청이 아닌 제주도청 소속으로서 지방직 공무를 수행해 왔다. 지역 행정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집중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주 자치경찰단 소속 한 간부는 “자치경찰은 지방행정을 뒷받침하며 집중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을 수사하며 50여 농가를 입건해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제도 정착에 성공한 이유도 자치경찰의 애프터서비스 덕분으로 꼽았다. 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쉬운 점도 있다. 수사권이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자치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 현재 제주 자치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환경·산림·관광·식품공중위생·자동차 등 총 5가지 분야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시민과 국가경찰, 제주자치경찰 등 1021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주자치경찰관 72%는 수사권이 없어 스스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권한이 적으면 시민들 입장에선 자치경찰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인지도도 떨어지고 위상이나 존립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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