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태국 파타야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A(여·23)씨에게 이별 통보를 듣고 격분해 여권을 빼앗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9월 5일엔 충북 청주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만나주지 않자, 현관 전자식 도어락을 파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너와 네 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이 많고, 피해 회복이 없으며 동종 입건 전력을 포함한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한다"면서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계속 할 것이므로 적절한 피해 금액의 산정과 회복은 민사재판에 맡겨도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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