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혐의 부인에도 영장 기각…그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격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양대 노총 분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기각과 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5일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과 부하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며 “피의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보다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한다”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어용노조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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