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A기업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2년 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을 실행했다. 이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위해 개인 특허권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담당 세무사를 찾아 특허권을 이전하겠다 하니, 평가를 하여 넘기면 법인에 이익이란 조언을 들었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일까?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 정책자금을 받거나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특허권을 잘 활용하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절세를 도와 궁극적으로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포함한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특허권이 있다면 법인으로 양수도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을 양수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재무구조 개선이며, 특히 이자수익, 이자비용 불인정 때문에 법인세는 물론, 대표이사의 소득세 또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신용평가 등급이 상향되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특허권은 2018년 4월 현재 기준으로 필요경비라고 하여 70%의 최소한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높은 비용인정으로 특허권대가를 저율의 세금만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특히, 2019년부터는 필요경비가 60%만 인정되니 2018년 안에 실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법인에서는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7년간 균등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추게 되므로 주가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 특허권 외에도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특허권을 계속적으로 발명하고 있다면 임직원들의 보상목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에 기여한 만큼의 상여금을 줄 수 있는데, 이 때 현행세법에서는 연 3백만원의 비과세를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절감에도 효과를 주고, 법인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50% 절감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발명에 참여하고 성과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법인과 대표이사 및 주주들에게 유리한 특허권은 실제로 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인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에 의해 평가가 되어야 하며, 그 평가가액은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그 가액을 적절하게 평가한 후 기여자에게 돌아가는 배분이 정당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세금의 신고기한에 맞추어 세금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전문컨설팅 기업 피플라이프의 이은희 자문 세무사(세종TSI)는 “특허권을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의 절세, 더 나아가 가업승계까지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실행에 앞서 해당 특허권의 시가와 기여도 등이 적절하게 인정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최적의 솔루션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당장 개인명의의 특허권이 없을지라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산으로 인정하여 특허권에 등록하여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전문컨설팅 기업 피플라이프는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가지급금 정리, 절세 등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 특허권 자본화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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