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경찰, 12일 가해 학생 10명 중 7명 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여고생 한 명을 집단폭행한 이른바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중·고교생 10명 중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는 소년으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고교생 10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쯤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A양을 서울 관악산으로 끌고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약 5시간 가량 주먹과 발, 각목, 돌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 중 중학생이자 만 14세 미만인 1명과 가담정도가 낮은 2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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