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증평모녀 사망 사건 계기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발표
연계 정보 입수 건보료 기준 '월 5만원 이하→10만원 이하'로 상향
고위험가구 신고위해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 연계 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2의 증평모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연계정보 입수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은 월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체납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도 연계정보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원하기 위해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증평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장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발굴 정보 고도화에 나선다. 연계 정보 입수를 위한 건보료 체납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건보료 기준도 월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실제로 증평모녀의 경우 건보료 체납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고 월 보험료가 6~7만원으로 기준보다 높아 위기가구로 관리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등 고위험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전산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비와 일반 공동주택의 전기·수도요금 연체, 체납 등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비에 전기·수도요금이 포함된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구조였다.
또한, 발굴 대상에 '가구주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를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고,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2022년까지 35만명을 목표로 확대한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확인과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한다.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에 '복지전담팀'을 구성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한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2000명, 방문간호직 3500명 등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