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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진보정당 기틀 세운 노회찬, 영원히 잠들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18:39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18:39

"대한민국의 진보를 꿈꾼 이들의 영원한 친구" 각인
2001년 위헌 소송 통해 1인 2표의 비례대표제 쟁취
2004년 탄핵정국서 대중정치인으로 발돋움
2005년 삼성 X파일 떡값검사 실명 공개로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진보정당의 스타로 잘 알려진 노회찬 의원은 가난한 공장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노동운동을 해온 인물이다. 1956년 부산 출생이다. 부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17살에 '10월 유신'을 경험했고, 1973년 유신독재 반대 박정희 타도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발을 들였다. 1974년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됐다. 그는 이후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청소년직업학교에 입학해 용접기술을 배웠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던 날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 한동안 용접공 생활을 했다.

1987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을 창립했고, 격주간지 '사회주의자'편집을 맡아 활동하던 중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진보정치연합 대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등을 지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부대표를 맡았고, 2002년에는 권영길 민노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8.05.02 kilroy023@newspim.com

당시 민주노동당 정치개혁특별위헌장을 지내면서 5.16 직후 도입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전국구 의원제도에 위헌소송을 내 위헌판결을 얻어 냈다. 그 결과로 1인 2표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그가 대중에게 강렬하게 각인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다.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20일 KBS 심야토론에서 그는 "50년 동안 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먹으면 고기가 시꺼매집니다.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돌풍을 일으켰고 비례대표 득표율 13%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비례대표 8번을 부여받았던 노 의원도 예상을 깨고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진보정당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신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마련한 셈이다.

반면 당시 자민련 김총필 총재는 민노당에 밀리면서 유효득표 3.0%에 0.18%p 모자라 비례대표를 얻지 못하고 정계은퇴의 길을 밟았다.

노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SBS 토론회에 출연,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 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후에도 쉼 없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과 촌철살인의 비유로 대중 속으로 파고 들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18.07.23 yooksa@newspim.com

17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듬해 8월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2008년 진보신당을 창당하고 노원 병 지역구로 18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홍정욱 의원에 패배했다. 19대 총선에서 다시 같은 지역구에 도전, 57%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삼성 X파일 사건으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으로 지역구를 변경, 당선됐다.

두 살 연상인 배우자 김지선씨와 노동운동을 하다 만나 198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앞둔 가운데 7월 23일 운명을 달리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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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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