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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이 뭐길래…양승태 사법부는 왜 상고법원에 사활을 걸었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3:49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42

늘어난 상고심 개선 위한 3심 이원화 제도…사실상 위헌 논란
법조계 “양승태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 강화 염두에 두었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시작과 끝은 상고법원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정권과의 ‘재판거래’ 시도까지 서슴지 않아 상고법원의 정체와 추진 배경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2개를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상고법원’이 대체 뭐길래

상고법원은 말 그대로 3심인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현재 대법원이 전담하고 있는 상고 사건 중 단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을 말한다. 항소심까지는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지만, 3심부터는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상고법원에서 심리할 것인지 분류한다.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며 위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상고법원 설치 법안은 2016년 5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 ‘(150417)썰전주요쟁점’ 문건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이 상고법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대법은 ‘왜 상고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상고사건 수가 10년 만에 2배 증가됐고,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2013년 기준 약 3000건으로 대법원 내부 운영의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은 문건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역사를 짚으면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들면서 상고법원 설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 사진공동취재단

 ◆ 대법원장 권한 강화..법관 승진 통로로

상고제도의 개선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깨고 정권과 재판거래를 시도할 정도로 상고법원이 숙원사업이었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 강화와 임명권을 주된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상고법원이 설치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요 판결을 전담하게 되면 주심인 대법원장의 입김은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적체돼 있던 법관들의 승진 통로도 뚫리게 된다. 변호사 업계 불황과 맞물려 정년까지 법복을 벗지 않겠다는 법관이 늘어나 적체 현상이 매해 심화되고 있으나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고위 법관들이 상고법원으로 승진하게 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을 청와대에 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쥐는 방안을 기본으로 두고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150417)썰전주요쟁점’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 않나?”라는 반론에 대해 “헌법 102조 2항을 들어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법관은 엄밀히 말해 대법관이 아니므로 대법원장이 임명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상고법원 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과 상고법원으로 이원화되면 법원 조직 내부에서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상고법원 법관으로 승진하게 된 법관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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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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