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공천헌금 명목 5억5000만원 건넨 혐의
대법 “상고 이유 실질적으로 부적합”…징역 1년·추징금 5억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이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 받은 공 전 의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하다”며 “피고인은 원심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외에도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범죄사실로 판단해 형을 정한 게 부당하다고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을 위해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으로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리를 얻어 지역을 잘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더럽게 얻은 자리가 무슨 의미 있겠냐. 매관매직이다”라면서 “공천을 위해서 돈을 주고받는 건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뇌물죄랑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 전 의장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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