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기 고공행진...과속, 불법튜닝 등 단속 전무
선진국은 이미 관련법 시행중...서둘러 관련법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인기다. 자전거보다 작고 빠른 PM은 배출가스도 없어 젊은 층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주목하는 차세대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애매한 탓에 관련 사고가 증가세다. 아찔한 속도로 행인들 사이를 내달리는 PM을 ‘달리는 폭탄’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성 강하고 이동 편해…PM 인기 급상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PM은 세련된 외형과 편의성으로 직장인, 학생 등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PM 판매량은 2016년 6만5000대에서 지난해 8만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김영주(34) 씨는 올봄부터 따릉이 대신 전동킥보드를 탄다. 5km 남짓한 직장까지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는 그는 “따릉이는 3단 기어라 언덕 올라가기가 힘들었는데 전동킥보드는 멋도 있고 땀을 뺄 필요가 없어 출퇴근길에 그만”이라고 말했다.
PM은 대리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각광을 받는다. 휴대나 수납이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즘 호출을 받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대리운전기사가 흔하다. 한 20대 대리운전기사는 “전동킥보드만 있으면 다음 손님이 있는 곳까지 별도의 교통비 없이 갈 수 있어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무시되는 안전수칙…늘어가는 안전사고
PM의 인기가 늘면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PM 관련 사고건수는 29건이었지만 2016년 137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비공식 사고는 훨씬 많으리라는 게 동호회 사람들 이야기다.
사고 원인은 간단하다. 즐기기만 하고 안전수칙은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는 동호회 사람이 전동휠을 타다 뒤로 넘어졌다. 이어폰을 낀 채 한눈을 팔다 행인을 늦게 발견한 것”이라며 “헬멧을 안 써 머리를 다쳤다. 술을 마시고 과속을 내다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PM 동호회에서도 “속도는 빠른데 바퀴가 작아 튕겨나가기 십상” “운전자들 눈에 띄지 않아 야간 도로주행은 위험하다” 등 안전 관련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법규가 애매하고 단속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행인과 자동차를 위협하는 PM이 적지 않다. 법규나 단속이 없어서다. 제한속도(시속 25km) 초과는 기본이고 출력을 높이는 불법튜닝도 성행한다.
◆한박자 늦은 PM 관련법규, 선진국 벤치마킹해야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PM의 법적 지위와 운행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1월에는 PM의 정의조항을 신설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 발의됐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PM 인기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 일본처럼 PM 관련법이 진작 마련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PM의 인기에 주목한 선진국들은 장비의 규격, 성능, 안전장비 종류, 운행 가능한 도로, 범칙금 등 세세한 부분을 이미 2010년경 법으로 정해 놨다"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련법이 애매하고 보험상품도 막 출시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 폭발적 관심에 발맞춘 법안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