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다가구 보유자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명의신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쟁점은 무엇일까.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 반등 기미가 있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 매수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은 가족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부탁하여 그 가족의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잠시 명의만 빌려주고 또한 빌리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라고 쉽게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차명부동산 즉, 부동산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모든 권리행사 및 수익을 취하면서, 공부상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실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명의신탁자)과, 등기를 하는 공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파트를 가족명의로 구입하였다가 명의신탁임이 확인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먼저 아래와 같은 과징금 부과기준(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최대 1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역시 최대 15%까지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쉽게 생각했던 부동산의 명의신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피플라이프 자문 최용준 세무사(세종TSI)는 부동산의 차명문제는 차명임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 및 벌금을 부담하고 실명의자로 등기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증여나 양수도 형태를 가장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다 불법적인 변칙 행위들로 이로 인해 훗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피플라이프에서는 이와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 같은 문제를 비롯한 기업과 개인자산가의 증여 및 상속, 가업승계 등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 제휴 법무, 세무, 부동산, 노무법인 등의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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