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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냐, 복지냐...최저임금 혼선 빚는 노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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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노인일자리' 근로로 볼 경우 8530원 최저임금 적용
"정부 지원금보다 지급 수당 4배 많아..사업장 폐업도"
복지부 "보호된 일자리", 고용노동부 "특별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①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을 통해 일하는 노인은 근로자일까. ②정부의 보호를 받는 복지 수혜자일까. ③업무능률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2000년대 초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 분야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복지냐, 근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의 '지하철택배사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쇼핑백제조) 사업이나 매장운영사업 등 제조판매형과 서비스제공형, 인력파견형,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연계형으로 나뉘져 있다.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2018.08.21. / giveit90@newspim.com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복지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 노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은 두 개의 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 정책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 적용할 땐 2019년 최저임금 8350...사업장 폐업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최도자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2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형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핵심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및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의 수당만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장형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턱 없이 적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 대상자로 판단,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근로자로 판단해 최저임금 적용은 물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세액공제(EITC), 주휴수당까지 요구하는 모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박주형 서울강남시니어클럽 관장은 "일반 김밥 전문직 종사자가 1시간에 김밥을 70개 이상 만든다면 참여노인은 약 20개를 만든다"며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관장은 이어 "근로자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에 노동력을 통한 인건비+보충적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예외 조항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가 수행기관이 한 명의 참여노인을 월 60시간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로 1년간 고용하는 경우, 법상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표로 나타낸 사진. / 2018.08.21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어르신들을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볼 것인지 아직도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데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조치를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를 부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법 기술적으로 예외를 신설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호된 일자리", 고용노동부 "특별법 만들어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늘어난 반면 정부기관들은 아직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독려 목적이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계약이 아닌 '보호된 일자리'라는 성격이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사업장도 고용주의 지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일반 시장경제에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과장은 "현재 공익형 일자리사업보다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는) 직접 고용형 시장형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다"며 "(보건복지부가) 근로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러 지원제도들로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인복지 4대 국정핵심 과제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국민공단 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후 3만 5127명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7년 기준 47만 4949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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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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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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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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