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17개교에는 휴업권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태풍 ‘솔릭’에 대비해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24일 1일간 유·초·중·특수학교엔 휴업을 명령하고 고등학교엔 휴업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휴업 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학교는 유치원 889곳과 초등학교 601곳, 중학교 383곳, 특수학교 27곳이다. 수업과 학생 등교가 정지되며, 유치원 에듀 케어와 초등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고등학교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장 재량 하에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 등·하교 시간 조정, 야외활동 금지 등 조치를 교장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휴업 조치는 태풍 ‘솔릭’이 강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해 수도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태풍으로 학교에 피해 발생 시 교육시설관리본부 기동점검보수반을 투입해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태풍 솔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