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여부는 내년으로 미뤄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기아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금 59.1%, 단협 55.5%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정기 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250%와 타결 일시금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잠정합의안을 타결했다.
기아차 노사간 합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는 내년으로 미뤘다. 노사는 내년 4월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 2만8841명 중 2만6364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한 결과 임금은 찬성 1만5586명(59.1%), 단협은 찬성 1만4626명(55.5%)으로 잠정합의안에 최종합의했다.이날 가결된 기아차 임금협상 조인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내 수입차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움직임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노사가 심각성을 공동 인식,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인상 및 성과 일시금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27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안을 타결했다.[사진=기아차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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