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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중 근로형태·시간 등 공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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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삼성 측 행정심판 '일부인용'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3개 계열사가 제기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 관련 비공개·공개 사항과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29일 공개했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 서명식 [사진=이형석 기자]

앞서 삼성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은 산업 재해를 주장하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공개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를 결정했고 삼성 측은 핵심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반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27일 5건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인용 결정은 청구인인 삼성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들의 경영·영업상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돼 있어 비공개 필요성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중앙행심위가 판단한 비공개 부분으로 △해당 사업장의 제품 생산에 관한 공정 △설비의 명칭, 배치 △주요 공정의 순서에 관한 사항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각 사업장의 제품 생산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 등 청구인들의 경영,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거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개 부분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는 삼성측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가 삼성측의 경영, 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 직무대리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고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에 의거해 피청구인들은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한다"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어느 부분이 최종적으로 공개될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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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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