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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줄기세포 사업분야 활성화하기로...관리규정 입법화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5:39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7:32

당정 "인체세포 활용 등 바이오헬스 육성하겠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첨단재생의료' 법안 제출
민주당 "음성화된 줄기세포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
당정협의 통해 통합법안으로 정리...9월 통과 예상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를 열고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및 인체세포 활용 재생의료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인체세포에 해당되는 줄기세포 활용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으나 향후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선 '인체세포 등'의 범위를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및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 및 조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른 인체조직은 제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현재 아무 것도 없다. 규제완화냐, 강화냐와 무관하게 원래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해서 활용이 음성화되거나 다른 식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회에서도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밀재생의료법과 바이오의약품법의 내용을 통합, 종합적으로 발의한 것이다. 정부 부처와 의원실간 이견을 조율해 하나로 만든 법안이다. 민주당에선 9월 정기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 대체 또는 재생시켜 인체 기능을 복원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재생의료'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미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의료 분야를 효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고려한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생의료 분야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당정은 이날 바이오헬스 분야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혁신기업 성장환경을 조상하기 위해 SW⋅ICT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여 민간 시장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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