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찰 무혐의 처리 사건, 검찰 재수사
최승재, 최저임금 인상 등 반대해
정부 속내 알아차린 재수사 해석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처리한 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이를 두고 뒷말이 많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최근 최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연합회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위탁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업비 4억6000여만원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이 지난 4월 횡령 등 혐의로 최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나섰으나, 7월 증거 불충분 이유로 최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최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은총 결집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조직적 행동을 시사했다.
검찰의 최 회장 조사에 대해 일각에선 최 회장이 최저임금 정책 등 정부 기조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꼽고 있다.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 미비 등에 따른 재수사는 문제 없다고 보면서도, 검찰이 정부 속내를 읽어 최 회장 ‘손봐주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용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선 이번 정부가 최 회장을 완전히 찍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현안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25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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