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판사, 유해용 전 대법 연구관에게 행정처 문건 전달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현석(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김 연구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연구관은 이날 오전 10시 56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연구관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합진보당 문건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한테 전한 거 맞느냐', '당시 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이었는데 불법적이라고 생각 전혀 안 하셨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연구관은 '현직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처음 소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연구관은 대법원 선임연구관이던 지난 2016년 6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유해용(52·19기)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당시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들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 장단점을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관련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실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만큼 행정처가 재판 개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김 연구관 소환조사를 토대로 실제 재판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관련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9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유 변호사는 통진당 재판 관련 문건 외에도 연구관 시절 재판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거나 출력된 문서 형태로 보관한 뒤, 법원을 떠나면서 이들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세 차례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유 변호사가 이들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유 변호사 소환조사를 통해 문서 유출과 파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의 사전 협의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