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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자 재취업 확인 심사에..."10년간 100% 가능 답변"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6:03

유동수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100% 재취업 관행 여전”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위원회가 퇴직자의 재취업 확인요청에 최근 10년 동안 단 한건도 예외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취업이 보장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 사진 = 금융위원회 ]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퇴직자 재취업에 전부 가능 의견을 냈다.

2009년부터 올 7월말까지 10년 간 금융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29건 25명이었다. 이들은 금융위 검토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0% 재취업에 성공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에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재취업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업무와 관련된 기업, 기관에 취업한 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퇴직자가 소속 기관에 취업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기관장이 업무관련성을 따져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보낸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재취업 심사에 소속 기관장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취업 가능 의견을 내면, 인사혁신처는 모두 통과시켰다.

그렇게 재취업한 퇴직자 중에는 정부가 위탁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금융연구원으로 재취업하거나 ‘공무원민간휴직제’를 통해 근무하던 증권사로 직행한 경우도 있다. 모두 금융위 검토와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별 문제없이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도 이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며 “금융위는 재취업자 입장에서 의견서를 내고, 인사혁신처는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퇴직자 100% 재취업 관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gj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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