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인이 항소장 제출…이윤택 뜻과 다를 경우 무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이 전 감독의 지인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하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 전 감독과 뜻이 다를 경우 효력을 잃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8명에게 20여차례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치상 혐의도 있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단원들을 연기지도 하면서 오랜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왔다”며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